스마트전세론
-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(90%보증)로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뱅킹으로 인터넷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
- 특징
- 스마트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전세자금대출
- 대출대상
-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(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됨) (임차보증금액이 4억원(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)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)
- 근로소득자 :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(3회 이상 급여수령)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
- 무직, 무소득 또는 3개월 이하 재직자 : 1,500만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가능
※ 단,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소득증빙자료가 필수 사항입니다.
※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은 스마트폰 전세론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, 임차 물건지가 미등기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(신청인의 전세권 제외),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상품으로 취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바랍니다.
※ 선순위말소, 전세권말소, (가)압류해지 등 조건부 대출로는 해당상품 취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바랍니다.
※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.
- 대출한도금액
- 개인별 최대 한도 2억 2천 2백만원(단,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)
-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
- 우리은행 대출(보증채무 포함),다른 은행 대출(보증채무 포함),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.
-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입니다.
- 대출기간
-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이내에서 1년 이상 2년이내
- ※ 단,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대출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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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본금리
- 기준금리 + 상품가산금리※ 상세내용은 상단의 금리조회탭에서 확인하세요.
- 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 (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)
- 담보
-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(90% 보증)※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는 고객부담입니다.
- 대상주택
- 아파트, 단독, 연립, 다세대, 다가구, 근린주택(주거용 1/2 이상 이용)
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중인 경우 불가함
임차보증금이 4억원(지방소재가구 2억원) 초과시 불가
※ 오피스텔의 경우(주거용오피스텔 포함)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.
※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가까운 영업점 내점 바랍니다.
※ 임차물건지 (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호수 포함)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경우 대출 불가합니다.
- 대출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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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3일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/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 합니다.
-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.
- 대출방법
- 대출실행일날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합니다.
(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입금되며, 잔급 완납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)
- 관련서류
-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대출실행일 5영업일 전에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.※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유의사항: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이중보증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주민등록 등본(미혼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)이 필요합니다.
- 고객부담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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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은행과 고객이 50%씩 부담합니다.
- 보증료 : 0.1% ~ 0.5% (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적용)
- 중도상환해약금
-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
-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: 0.7%
-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: 면제
※ 단,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%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
- 전입사실 사후확인
-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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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진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가청약이 실시됩니다. 해당 보증서 가청약 결과에 따라 , 보증신청은 가능하나 스마트폰전세론으로는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부득이 영업점에서만 취급가능하고, 대출진행을 위해 조사자가 임대인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징구해야 하오니 방문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자격대상 신청 후 한달이 지나거나, 실행예정일이 지난 경우 대출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.
- 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강화 대상자인 경우, 스마트폰전세론으로 진행 불가하며, 제출하신 서류를 반환받아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기 바랍니다.
- 휴일에는 대출신청 불가합니다.
-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, 외국인등록증 소유자로 당행 인터넷 뱅킹 가입 시 실명번호를 외국인등록 번호로 부여 받은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임대인이 외국인(임대인이 내국인이더라도 현재 외국에 있는 경우 등) , 미성년자, 법인(공공임대사업자 포함), 임차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-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의 계약은 취급이 불가합니다.(단독 임차인만 취급가능)
- 임대인이 3인 이상인 공동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지의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.(공동 임대인인 경우 2인까지만 취급가능)
-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의 1/2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.
- 선순위 말소, (가)압류 해지,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은 취급이 불가합니다.
-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.
- 본 상품은 당행 제휴업체인 퍼스트아메리카(주)를 통하여 권리보험에 가입되며, 대출 신청 시 제휴업체((주)리파인, 미래신용정보, 솔로몬신용정보 )에서 권리조사업무(임대차조사, 서류수령,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)를 진행합니다.
- 신용정보 과다 조회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스마트폰전세론 신청 후 대출실행 전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, 이점 유념하시어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,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규 취급이후 연장시점에 고객께서 휴직자이시거나 무직자이신 경우 대출 연장에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재면적 제한으로 상품의 모든 내용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상품 내용은우리은행 상담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.
- ***스마트고객센터(상담가능시간:09:00~18:00 ,은행휴무일 제외) 1599-5000 또는 1588-5000 ☞ 대출상담 (0번→4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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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6.11.28 준법감시인-2525 심의필 (유효기간: 2018.12.31)>